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량으로 위협한 뒤
도주하고, 자신을 막기 위해 따라온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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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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