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하고 파업으로 생산을 방해했다며
노조를 상대로 9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노조의 주주총회 저지와 생산 방해로
발생한 추산 손해액 92억 원 가운데 우선
30억 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소송에 앞서 노조와 간부 조합원 10명을 상대로 30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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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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