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과 헤어진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데 앙심을 품고 지난 4월 이 여성을 불러내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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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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