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4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공단의 스포츠강사를
채용하면서 수영 지도자 경력이 없는
지원자에게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게 해
채용해 주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지원
자격에 미달되는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당하게 채용된 지원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