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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3)울산시설공단, 위험작업 반드시 '2인 1조'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7-22 20:20:00 조회수 64

울산시설공단이 지역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근로자의 안전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근로자 보호제도와 작업중지 요청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따라 6개월 미만의 신입근로자에 대해서는 위험작업 또는 위험작업장 내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모든 작업자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 시 휴식시간을 연장하는 제도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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