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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 낸 20대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22 18:40:00 조회수 149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고,
인근 도로에서 붙잡힌 뒤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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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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