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고,
인근 도로에서 붙잡힌 뒤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