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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확인서 내주고 돈 안 갚으려 무고한 조합장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22 07:20:00 조회수 117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7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모 시장 재건축조합장인 A씨는 지난 2014년
시행사로부터 시장에 대한 1억 6천만 원어치의
채권을 넘겨받은 B씨에게
조합 명의로 채권 양도 확인서를 내 줬습니다.

이후 B씨가 확인서를 근거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자신이 내준 확인서가 가짜라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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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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