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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총장 점거 노조 1억5천만 원 지급 결정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7-21 20:20:00 조회수 1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주총장을 점거했다며
회사에 1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노조가 주총 나흘 전인
지난 5월 27일부터 한마음회관 점거 농성에
들어가 3차례에 걸쳐 회사 임직원과
주주 입장을 막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편, 회사는 주총장인 한마음회관 입장이
막히자,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주총 장소를
옮겨 법인분할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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