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작살을 쏘아 밍크고래를 잡은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고래를 잡거나 유통시킨 나머지 일당 10명에
대해서도 징역 4~10개월과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울산과 군산 앞바다에서
불법 어구인 작살로 고래를 맞힌 뒤
고래가 피를 흘려 죽게 만드는 수법으로
밍크고래 4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