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작살 쏘아 밍크고래 4마리 포획한 일당 징역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7-21 20:20:00 조회수 106

울산지법은 작살을 쏘아 밍크고래를 잡은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고래를 잡거나 유통시킨 나머지 일당 10명에
대해서도 징역 4~10개월과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울산과 군산 앞바다에서
불법 어구인 작살로 고래를 맞힌 뒤
고래가 피를 흘려 죽게 만드는 수법으로
밍크고래 4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