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강동관광단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 100%에 대해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만 개발이 가능했던
현행법을, 3분의 2 이상만 취득하면 지자체에
잔여 부지 매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북구 강동지역에 뽀로로 테마파크를 조성 중인
민간사업자는 관광단지 내 테마 숙박지구 부지
3분의 2만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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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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