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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난동 부리고 무면허 음주운전..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19 07:20:00 조회수 90

울산지방법원 김정석 판사는
특수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구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16%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2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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