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출신
56살 백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백씨는 항운노조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울산과 부산지역 구직자 10명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4억4천500만 원을
가로챈 뒤 편취금 전액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유흥비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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