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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교사·아동으로 보조금 타낸 어린이집 원장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18 18:40:00 조회수 196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5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남 양산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 2명에게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어린이 6명을 가짜로 등록시켜
교사 수당과 보육료 등으로 2천65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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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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