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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불법카메라로 비번 알아내 절도..30대

입력 2019-07-18 07:20:00 조회수 18

◀ANC▶
아파트 복도 천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빈집을 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몰래 카메라가 화재경보기와 똑같이 생겨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경남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cctv영상===============
흰색 헬멧을 쓴 남성이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종이에 적힌 무언가를 보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한 시간 뒤, 이 남성은 갑자기
줄행랑치듯 계단으로 내려와 밖으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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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36살 김모씨가
경남 창원 한 아파트를 털어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김 씨는 13층 복도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빈집을 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범행 5일 전 카메라를 설치해뒀는데, 같은 수법을 써서 6층에도 침입했지만
안에 있던 집주인과 마주쳐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은 몰래카메라가 '화재경보기'와
똑같이 생겨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말합니다.

◀SYN▶ 아파트 관계자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낮에 계속 초인종을 눌러서 사람이 있으면 안 들어가고 사람이 없으면 들어가더라."

김 씨는 지난 16일 새벽에는
거제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 8백만 원 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INT▶ 이승규 \/ 마산동부경찰서 형사과장
"사진을 분석해보니 저희 피의자와 거제경찰서 피의자가 동일범으로 추정된다. CCTV로 동선을 추적하여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걸 찾아서 검거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런 수법에 당하지 않으려면
현관문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고
현관 앞 천장에 못보던 카메라가 생길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S\/U]
"또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김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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