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쓰레기 차는 모습 찍는 이웃' 차로 친 70대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18 07:20:00 조회수 157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72살 A씨에게 특수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주군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건물 앞에 놓여 있던
쓰레기를 이웃 숙박시설을 향해 발로 차고,
이 모습을 이웃 숙박시설 업주가 촬영하자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