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72살 A씨에게 특수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주군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건물 앞에 놓여 있던
쓰레기를 이웃 숙박시설을 향해 발로 차고,
이 모습을 이웃 숙박시설 업주가 촬영하자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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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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