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한국석유공사 직원 등이 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업장이 예방과 대응 체계를 제대로 마련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7\/17) 브리핑을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조사하고,
사업장 내에서 신고와 조사, 사후 조치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근거로
신고하는 것은 법이 시행된 어제(7\/16)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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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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