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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 회사 "불법 파업"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17 20:20:00 조회수 55

현대중공업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전체 조합원 대비 59.5%의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내렸는데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불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와 함께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비 지급 등을 담은
하청노동자 임단협 요구안 찬반투표도 벌여
99%의 찬성률로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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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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