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5년 간 1천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고교무상교육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교육위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2, 내후년에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내일(7\/18)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이
의결되면 이번 2학기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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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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