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남편 61살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동구에서 계모임을 운영하면서
가입하면 1달에 1.5% 이자를 주겠다며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70여 명으로부터 25억 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곗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15억 원이나 빚을 지고도
곗돈을 잘 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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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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