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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석유공사 직원 진정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7-16 17:00:00 조회수 106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시행 첫날인 오늘(7\/16)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 19명은
오늘 오전 9시 고용노동부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울산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새 사장이 부임하면서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강등되고 청사 내
별도 공간으로 격리돼 별다른 업무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제기해 지난달 27일
부당 전보 판정이 내려졌지만, 사측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판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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