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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오늘(7\/16) 울산에서도 진정서가 접수됐는데요.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직급이 강등되고
업무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진정을 제기한 겁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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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직원 19명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민원실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석유공사에서 20년 이상 일해 온
관리직들로, 연구원장이나 지사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아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새로운 사장이 부임하자마자
관리직 16명을 전문위원으로 발령냈는데,
직위도 떨어지고 월급도 깎이는
사실상의 강등이었습니다.
◀INT▶ 곽원준\/한국석유공사 직원
정부로부터 산업훈장 받으신 분도 계시고
베트남 같은 데서 가스전, 유전 개발에
성공해서 상 받으신 분도 계시고..
이 분들이 전문위원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에요.
이들은 사옥 한쪽에 따로 마련된 사무실에
배치됐고, 일부 직원들의 자리는 인터넷조차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업무는 아예 주어지지 않거나
알아서 할 일을 찾으라는 식이었습니다.
◀INT▶ 최병구\/한국석유공사 직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쓰라고
저희한테 (업무가) 주어진 바는 없고요.
"너희가 알아서 써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과제를 선정해서..
이들은 업무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전부 지난해 말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INT▶ 윤종석\/한국석유공사 직원
일을 해서 평가한 것이 아니고,
(업무)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최저 등급으로 줘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지만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어
진정서를 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S\/U)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 사건을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배정하는 대로
진정인들과 한국석유공사 측의 입장을 듣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이들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전에 벌어져서,
이 법을 근거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 측은
경영 위기 해소 차원이며
이들에게 모욕을 주려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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