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전현직 근로자 21명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병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12부는 상여금과 성과금 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해 각종 수당을 적게 받았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이 미지급 수당 총 4억2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병원의 상여금과 성과금,
보전수당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됐고
근로자의 성과와 관련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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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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