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도
의붓딸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피해 사실을
알리면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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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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