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84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웃인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B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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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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