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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15대 판매한 무허가 매매업자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16 07:2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15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이른바 '대포차'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차량을 사들인
구매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
1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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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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