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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용돈 줄게" 미성년자와 음란방송 50대 BJ 입건

김문희 기자 입력 2019-07-15 20:20:00 조회수 27

◀ANC▶
길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인터넷 개인 방송에 출연하면
용돈을 주겠다고 현혹한 뒤
음란방송을 찍어 올린
50대 남성 BJ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받아 챙겼는데
출연자 중에는 미성년자까지 있었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END▶
◀VCR▶

50대 남성 BJ 김 모씨의 채널 동영상입니다.

김 씨는 길거리에서
자신의 방송에 출연하면 돈을 주겠다며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SYN▶Effect. 0:04:32
잠깐 시간 좀 있으세요?
커피 한 잔 하면서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응하는 여성은 집으로 데려와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이 시키는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채팅창에 올라온 지시를 할 때마다
시청자들이 환전 포인트를 보내주기 때문에
음란행위는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김 씨는 지난 3일에도
여성 게스트 2명을 섭외해 음란 방송을 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미성년자였다는 겁니다.

◀INT▶A씨 (여성 목소리로 변조 부탁)
"그날도 학생들한테 가슴을 노출시키고 키스를 하고, 어떤 신체적 접촉을 하고..."

방송 이틀 뒤, 김 씨가 생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들의 친구들이 복수를 하겠다며 찾아와
폭행을 휘둘렀고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은 김 씨의 기존 영상들을
모두 삭제했지만,

김씨는 다른 인터넷 방송국에서
여전히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SYN▶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물의를 일으켰어도 그 사안에 대해서 시정요구라든지 회사에서 제재를 받았으면 그 하나의 건으로 끝나는 거고요."

CG)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습니다.OUT)

◀S\/U▶경찰은 김씨를 성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음란물 유포, 성매매 알선 등의 여부를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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