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12일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지부장 등 노조원
694명이 회사와 한국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노조측 대리인은 주주총회 당일 장소 변경
공지가 촉박하게 이뤄지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고, 사측 대리인은 주총장 점거로
부득이하게 장소를 바꾼 만큼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2주간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고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 가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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