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놓고 노사 법적공방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7-15 20:20:00 조회수 22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12일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지부장 등 노조원
694명이 회사와 한국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노조측 대리인은 주주총회 당일 장소 변경
공지가 촉박하게 이뤄지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고, 사측 대리인은 주총장 점거로
부득이하게 장소를 바꾼 만큼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2주간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고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 가리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