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한 커피전문점
41개 매장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울산에서는 스타벅스와 이디야,
할리스 커피매장 1곳씩이 과망간산칼륨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제빙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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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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