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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공급 가능

서하경 기자 입력 2019-07-15 07:20:00 조회수 74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전용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3인 이상
세대의 경우 넓은 면적에 우선 입주가 가능하며
신입사원은 우대됩니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소득 기준을 3인 이하, 4인 이하 가구별로
세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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