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전용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3인 이상
세대의 경우 넓은 면적에 우선 입주가 가능하며
신입사원은 우대됩니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소득 기준을 3인 이하, 4인 이하 가구별로
세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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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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