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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재배·흡연한 외국인에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15 07:20:00 조회수 62

대마를 재배하거나 흡연한 외국인들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박무영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태국인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경남 창원시에서 대마를 재배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고 나머지 3명도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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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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