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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하자 "직장 찾아간다" 협박..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14 20:20:00 조회수 37

울산지방법원 김정석 판사는
사기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사업 자금 명목으로
9천 7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으려 하자
직장에 찾아가 진정서를 내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직까지도 빌린 돈을
대부분 갚지 않았고,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자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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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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