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법 일부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울산지역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이
2천230여 개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채용절차법 일부 개정안은
구직자에게 키나 몸무게 같은 신체 조건이나
출신지역 등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채용 시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전과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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