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정석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새벽
남구의 한 약국에서
자동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현금 79만 원을 훔치는 등
야간이나 새벽 시간 상점에서
5차례에 걸쳐 242만 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한 지 12일만에 똑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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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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