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이
울산지역 공기업 중에서 처음으로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위험상황을
감지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신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5월 철도시설공단이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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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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