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 김관구 부장판사는
귀신을 쫓는다며 20대 여성에게 식용 소다를
다량 먹여 중독 증세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60살 A씨에게 징역 3년,
무속인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딸을 데려가 숨지게 한
어머니 54살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머니 C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딸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무속인 B씨의 소개로
승려 A씨에게 데려가 식용소다를 강제로 먹여
탄산수소나트륨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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