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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육교사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12 20:20:00 조회수 95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돌보던 어린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5차례에 걸쳐
어린이 2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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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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