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서 전기밥솥을 판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7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지난해 3월에는 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2명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속여 건네받은 뒤 도주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사기와 절도로
214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