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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교직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조례안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교직단체 범위를
확대해 현재 임의단체로 남아 있는
전교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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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교직단체 보조금 조례 개정안입니다.
CG>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교직단체 범위에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외에
울산시 교육감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추가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전제로 달았지만
교사들이 구성했다면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INT▶박연례 울산시교육청 교직협력팀장
임의단체 교사들에 다양한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보조금 지원 대상 교직단체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은 현재 조례로는
보조금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직단체 회원이 전체 교원의 34%에 불과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s\/u>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8월 창립을 앞두고 있는 교사단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전교조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교조는 지난 2016년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후
법적 지위를 상실해 임의단체로 남아 있습니다.
◀INT▶김종섭 울산시의회 교육위원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적 지위를 상실했는데도 이렇게 임의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교직단체를 확대한 이번 조례안은 서울과 전남, 광주, 충북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전교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논란이 일면서
조례안 통과를 둘러싼 한차례 홍역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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