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미원화학 본사와
울산공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미원화학 노조가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사 측을 고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측이 노무법인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 노사관계 업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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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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