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상해죄 기소되자 위증 부탁한 20대에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11 20:20:00 조회수 171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24살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클럽에서 여성 손님을 폭행해
상해죄로 기소되자, 종업원 B씨 등에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성을 폭행했다고
증언해 달라고 한 혐의로,

B씨 등은 이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