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24살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클럽에서 여성 손님을 폭행해
상해죄로 기소되자, 종업원 B씨 등에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성을 폭행했다고
증언해 달라고 한 혐의로,
B씨 등은 이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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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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