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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겪다 탈퇴한 공연단 업무 방해한 50대에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11 07:20:00 조회수 135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공연단에서 단원들과
갈등을 겪다 탈퇴한 뒤 지난해 5월 공연중이던 단원의 머리에 락스를 뿌리고 난동을 부리는 등
공연단의 공연을 2차례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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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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