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교조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등 1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13개 시·도 교육감이 현재
법외 노조 상태인 전교조 전임자 31명의 휴직을 허용한 행위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교조가 차등 지급됐던 교원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