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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엄격히 처벌해야" 검찰 속내는?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10 20:20:00 조회수 133

◀ANC▶
울산지방검찰청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연구서를 냈습니다.

재판도 받기 전에 피의사실이 공개되는 건
인권 침해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건데,

검찰이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몰두하는 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CG)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를
외부에 공개하는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입니다.

판결을 받기도 전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공정한 재판도 방해받기 때문입니다.(\/CG)

하지만 현실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비슷한 범죄를
막는다는 취지에서인데,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례도 전혀 없습니다.

울산지검은 수사기관 스스로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관행을 타파하겠다며
연구모임 운영에 이어 최근 연구서도 냈습니다.

(CG)수사기관이 실적을 과시하거나
여론의 힘으로 수사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폐단이 적지 않고,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가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CG)

(S\/U)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상황을 공개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두고는
있지만,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은 데다 법률적 근거도 없는
규정이라는 게 울산지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중대한 사건의 피의자는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마당에 검찰이 기소하기 전까지 국민들이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하는 게 타당하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 울산지검은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관 2명을 입건까지 해 놓고도

정작 울산지방경찰청이 피의사실에 대한
홍보 기준 마련을 위해 논의하자는 요청에는
지방 검찰청에서 기준을 만들 권한이
없다며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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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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