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토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태완 청장이 방송토론회에서
한 말은 고도제한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이지 상대 후보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