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전년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신축가격 기준액이 올랐고, 북구 송정지구 등 신규 부과 물량이 늘면서 전년 대비 96억 원이 증가한
1천515억 원의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50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가 174억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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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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