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화재 현장에서 물이 떨어지면
소방관들은 소화전에서 부족한 용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차량을 세워두는건
법에 저촉되는 일이죠.
저희가 현장을 돌아봤더니
소화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여전했습니다.
부산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전통시장으로 연결돼 있는 도로변입니다.
소화전 바로 옆에 트럭이 세워져 있습니다.
소화전 주변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S\/U)"이렇게 차량이 소화전 근처에 있을 때
실제로 불이 난다면,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주택가를 돌아봤습니다.
소화전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가 눈에 띕니다.
◀SYN▶인근 상인
"(여기 소화전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올 때마다 (차는 여기에) 대죠."
(CG)소화전을 포함한
부산시 소화시설은 모두 5천 500여 개!
특히, 이 중 2천 개는...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승용차 기준 4만 원이었던 과태료를
8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PIP)INT▶엄성식 \/ 남부소방서 방호계
"(지난 2017년 12월) 제천에서 일어난 화재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 활동이 방해를 받은 것처럼, 소방차에 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는 짧은 시간에 용수를 공급 받지 못해서 화재가 확산되거나.."
행안부는 또 이번 달 말까지
소화전 등 모든 소화시설 주변에
알림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END▶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