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길을 가다 마주친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욕설을 하고,
이 여성이 항의하자 뒤쫓아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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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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