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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금고 털고 종업원 폭행..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10 07:20:00 조회수 127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계산대를 비운 사이 금고에 있는
현금을 꺼내다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자
폭력을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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