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금지 규정이 신설된
이후 울산에서는 5명의 교육 공무원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갑질행위
감사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중학교 교장 A씨를
지난 4월 파면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직원들에게 폭언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한 교육청 직원 B씨를 해임했고,
표창대상자 추천과정에서 갑질을 한 교직원 C씨 등 3명은 경고 또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