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전화 등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부터 4개월간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 전화 등 82개를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면서 휴대전화는 대당
20만 원, 인턴넷 전화는 대당 3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가 제공한
대포폰으로 49명으로 부터 6억 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